연소근로자 친권자 동의서
만 18세 미만이 일할 때 부모 등 친권자가 동의하는 서류
참고용 양식이에요.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작성 요령
- 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, 1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어요(합의하면 하루 1시간, 1주 5시간까지 연장). 밤 10시~아침 6시와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해요.
- 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따로 필요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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