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- 기관
- 해양수산부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- 지원 내용
- 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- 신청 기한
- 해당사건 접수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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