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
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
- 기관
- 해양수산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관세감면
- 신청 기한
- 수시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