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경영인회생자금
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
- 기관
- 해양수산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- 지원 내용
- 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- 신청 기한
- 2026.1.1.~2026.12.10.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