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경영자금 지원
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
- 기관
- 해양수산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- 지원 내용
-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- 신청 기한
- 연중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