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- 기관
- 해양수산부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- 지원 내용
- 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- 신청 기한
- 연중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