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신청·자격 확인 필요

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

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

기관
해양수산부
분야
농림축산어업
대상
○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, 수산생물 관련 단체(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)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 수행기관
지원 내용
○ 방역사업비 :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- 지원조건 : 국고 50%, 지방비 50%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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