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- 기관
- 해양수산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- 지원 내용
-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- 80%는 어가에 지급 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- 신청 기한
-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