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화허가,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- 기관
- 법무부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
- 지원 내용
- ○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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