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
- 기관
- 행정안전부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- 지원 내용
- 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