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
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, 의료서비스,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
- 지원 내용
- ○ 예산의 범위 내에서 1.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, 피복,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. 한센병 치료,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.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