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(예정)한 경우 현금 지원(1인당 70만원)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: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(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 *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- 신청 기한
-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