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
일하는 생계‧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 매칭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- 지원 내용
- 일하는 생계‧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-(지원대상)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- 신청 기한
- 24년 3월, 4월, 6월, 8월, 10월 모집 예정 *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