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
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.1.1. 이후인 가정
- 지원 내용
-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
- 신청 기한
-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