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
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(종합심리검사비)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보호치료시설(나형))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- (의심아동) :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.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(종합심리검사비) 지원 - (진단아동) :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*결과 경계선지능범주**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* K-WPPSI(미취학), K-WISC-Ⅳ,Ⅴ ** 경계선지능 범주 : 지능지수 오차범위71-84( ±5, 66-89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-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(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) -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(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, 최대 50회기 지원) -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