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
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2세 미만 영유아
- 지원 내용
- ○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※ 식대, 선별 급여 등은 제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