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- 기관
- 산림청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○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- 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*(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)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
- 지원 내용
- ○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- 산림복지단지 - 자연휴양림 - 산림욕장 - 치유의 숲 - 유아숲체험원 - 산림교육센터 - 수목원 - 정원 - 숲속야영장 - 산림레포츠단지 - 산림복지전문업
- 신청 기한
-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