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림 지원
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
- 기관
- 산림청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- 지원 내용
- 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- 신청 기한
- 연중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