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도 지원
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
- 기관
- 산림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지방자치단체(시.도, 시.군.구)
- 지원 내용
- ○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 - 임도신설 · 간선임도 : 278백만원/km · 산불진화임도 : 334백만원/km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