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
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,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
- 지원 내용
- ○ 교육 프로그램 - (창업교육)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- (점포체험 및 멘토링)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,코칭 지원 - (사업화 지원) 사업아이템의 성장성,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(최대 4천만원)
- 신청 기한
- 별도 안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