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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

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

기관
중소벤처기업부
분야
고용·창업
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(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, 총사업비의 50% 이내 / 최대 4천만원)
신청 기한
당해연도 공고문 참조
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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