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
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(기술전문가)의 기술개발비용 지원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○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- 총 사업비의 75% 이내(3,000만원 한도) 비용 지원
- 신청 기한
- 24년 신규 지원 없음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