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
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- 지원 내용
- ○ (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1,500만원 ○ (시제품금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2,500만원
- 신청 기한
- 3월~4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