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 지원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)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지원 내용
- 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 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