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연계투자 지원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최고한도 30억원)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·기술혁신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○ 최고한도 30억원 ○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