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- 지원 내용
-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 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- 신청 기한
- 3~4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