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
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
-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 ○ 기업애로전문상담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 ○ 현장클리닉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- 예비창업자
- 지원 내용
-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○ 기업애로전문가상담 - 회계, 창업, 경영,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,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○ 현장클리닉 -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