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(70% 이내)
- 기관
- 산업통상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- 지원 내용
- 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- 신청 기한
-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