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
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
- 기관
- 산업통상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- 지원 내용
- ○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- 신청 기한
-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