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-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- 지원 내용
- 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-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
- 신청 기한
-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