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수당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- 신청 기한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