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
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․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(학교)급식지원센터, 먹거리(푸드)통합지원센터, 공공급식공급업체,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(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)
- 지원 내용
- ○ 공공급식 식재료(국산 농축산물 원물)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
- 신청 기한
- 2월 이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