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등 지원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- 지원 내용
- 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-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 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 -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- 신청 기한
- 매년 2~3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