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계열화지원
인삼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, 수매자금 융자지원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 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
- 신청 기한
- 매년 3월까지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