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유통활성화지원
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- 지원 내용
- 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- 신청 기한
-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