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(70%지원)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- 지원 내용
- ○ 교육비 지원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