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 ○ 지원내용 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- 신청 기한
- 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