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약품 등 지원
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,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