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○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- 지원 내용
- ○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- 신청 기한
- 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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