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
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, 왕복항공료, 보험 등 지원
-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․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(학・석박사 재학생 포함) 및 졸업생, 만19~34세
- 지원 내용
- ○ 국제기구·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,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·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
- 신청 기한
-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