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·화주기업,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(녹색물류전환사업)
물류·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, 장비설치 비용지원(최대50%)
- 기관
- 국토교통부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○ 물류기업,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, 개인운송사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에너지 절감 시스템, 장비장착 비용의 30~50% 이내
- 신청 기한
- 매년 초(변동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