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- 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