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(기초주거급여,기초교육급여,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)
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
- 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