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
- 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(신청불요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