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- 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- 지원 내용
-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- 신청 기한
- 3, 9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