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- 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
- 분야
- 보호·돌봄
- 대상
- 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