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(보험료 20,160원 이하)
- 기관
- 서울특별시 용산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,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, 국가유공자 가구, 한부모가족 가구
- 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,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, 국가유공자 가구,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