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(설, 추석)
-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- 분야
- 보호·돌봄
- 대상
- 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 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