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
-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1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