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-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- 지원 내용
- 가구당 5만원 지원
- 신청 기한
- 2026년 11월 예상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